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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합746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46』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 D, E는 I, J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성 매수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이 미리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금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J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K’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만 나 모텔로 데려가는 역할을, 피고인 A, C, E와 I는 피고인 D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던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빼앗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강도 1) 2016. 9. 2. 경 범행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6. 9. 2. 13:00 경 인천 계양구 L 소재 모텔 M 인근에서 J은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D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103호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I에게 투숙한 방 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 E, C, B과 I는 위 103호로 올라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 받고, 이미 지급한 위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 ㆍ 합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8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2016. 9. 3. 경 범행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6. 9. 3. 01: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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