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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5 2020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8:10 경 강원 횡성군 B 인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m 구간에서 C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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