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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9 2020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5:01 경 강원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주 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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