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나13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 ①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②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자의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판단
그러나 ① 원고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지 않았고, ②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