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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47776 (1)
컨테이너지연사용료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복합 운송 주선업, 해상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제 물류 주선업, 국내 운송 주선업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8. 11. 경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로부터 ’E 의 자동차 부품‘ (K 와 L 자동차의 트렁크 덮개 걸쇠, 이하 ‘ 이 사건 화물’ 이라고 한다) 을 멕시코로 운송해 줄 것을 의뢰 받았다.

(2) 피고는 2018. 11. 26. 경 원고에게 ‘E를 화주로, 운송 물 형태를 20DC 컨테이너 1점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각각 부산 신 항과 멕시코 만 사니요 항으로 하는 해상 운송을 위한 선적 예약 의뢰( 부 킹 )를 한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8. 11. 27. 경 피고에게 선 사가 ’F’ 사로 예약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선적 예정 선박, 선적 여부, 출항 일자, 송장 (INVOICE) 등 이 사건 화물 운송에 관한 이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고, 그 중에는 원고가 2018. 12. 20. 피고에게 보낸 “ 선적 예정 선박은 ‘M’ 호, 출항 일자는 2018. 12. 28.” 이라는 취지의 것도 있었다.

(3) 피고는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화물을 F 소유 컨테이너(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라고 한다 )에 적 입하여 부산 신 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후 원고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는 2018. 12. 28. 이 사건 컨테이너를 ’M‘ 호에 선적하여 멕시코 만 사니요 항으로 발송했다.

F은 2018. 12. 31. D에 ’ 송하인: D, 수하인: 원고의 멕시코 현지 지사, 운송 물: 이 사건 화물‘ 인 마스터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다.

(4)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9. 1. 12. 경 멕시코 만 사니요 항에 도착했는데, 멕시코 세관 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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