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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1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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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39,171,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해운업,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2) A(이하 ‘A’라 한다)는 GRACEDEX RESOURCES PTE LTD.(이하 ‘그레이스덱스’라 한다)와 MOLD RELEASE OIL(거푸집윤활유) 73,600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출입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레이스덱스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GE LINES PTE LTD(이하 ‘지이 라인즈’라 한다)는 다시 원고에게 운송을 의뢰하면서, 그레이스덱스를 송하인, A를 수하인으로 기재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4) 원고는 2017. 8. 30. 지이 라인즈를 송하인, 지이 라인즈의 파트너인 피고를 수하인으로 기재한 마스터 선하증권(상환증권성 포기)을 발행하고, 이 사건 화물을 20피트 컨테이너 4대에 적재하여 싱가포르항에서 부산항으로 운송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내역, 선적 선박, 입항일시, 컨테이너 하선지(보관장소) 등이 기재된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송하였다.

(6) 위 도착통지서를 수령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의 발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각종 비용의 정산을 요청하여 지급받고 2017. 9. 6.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였다.

(7) 이 사건 화물은 2017. 9. 8.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화물의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A가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인 피고는 상법 제802조에 따라 운송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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