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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2860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74,59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대동(이하 ‘대동’이라 한다)과 사이에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해운업, 해송취급업,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하는 회사로 대동과 사이에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대동의 수출계약 대동은 중국 법인인 ‘프록터앤갬블(광저우) 엘티디{Procter & Gamble (GuangZhou) Ltd.’(이하 ‘프록터앤갬플’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프록터앤갬블에 통기성 필름(Breathable Film) 800롤 총 중량 20,576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을 미화 78,840.32달러에 DAP 조건(Delivery at Place, 목적물이 수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수출자가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대동과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의 체결과 선하증권의 발행 1) 대동은 이 사건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중국 황푸(Huangpu)의 수이강(SUIGANG) 항까지의 해상 운송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14. 8. 7. 수하인을 프록터앤갬블, 선적항을 부산항, 양하항(Port of Discharge) 및 인도장소(Place of Delivery)를 중국 황푸의 수이강(SUIGANG) 항으로, 송하인을 대동으로, 운송물을 '통기성 필름(breathable dilm) 40 팔레트(pallets) 20,576kg '로 각 기재한 선하증권 3장(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번호 : CLHU8351488,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에 적입한 다음'흥아 싱가포르 HEUNG-A SINGAPORE ' 호에 선적하여 운송하였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4. 8. 7. 부산항을 출발하여 2014. 8. 20. 홍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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