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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65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08. 11.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영국 I의 검색엔진을 국내기업에 판매하고 그 유지ㆍ보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영업본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2.경부터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04. 11.경부터 J에서 기술본부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J의 직원들로서 위 회사에서 영국 I의 검색엔진을 국내기업에 판매하면서 개발ㆍ보완한 관련 한국어변환 프로그램 소스파일 등이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어 무단복제ㆍ복사ㆍ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J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위 한국어변환 프로그램 소스파일 등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거래처 관련 계약자료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경 J를 퇴사한 후 J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K를 설립하여 입사하기로 계획한 상태에서 J의 한국어변환 프로그램 자료, 거래처 관련 자료 등을 몰래 빼내어 이를 새로 설립한 K에서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업무시간 종료 후 J 연구소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소스파일 등을 복제하기로 공모하고 2012. 1. 4. 23:30경 서울 금천구 L건물 6차 311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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