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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942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5. 부산지방철도청 철도원으로 임용되어 경주보선사무소, 대구보선사무소 등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4. 1. 1. 철도청 건설본부와 고속철도공단의 합병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 토목직(3급)으로 채용된 후 충청지역본부, 고속철도사업단 등을 거쳐 2009. 3. 16. 고속철도사업TF 고속궤도처 궤도1부에서, 2011. 11. 1.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고속설계부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8. 기술본부 궤도처 F 부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후 2013. 7. 1. 기술본부 궤도처 G부장직무대리로, 2014. 4. 21.부터 지금까지 충청본부 건설/기술처 H부장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F 부장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에는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철도의 실시설계 용역 발주, 설계내역 감리 및 궤도공정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기술본부 궤도처 사업부장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에는 시공업무와 관련된 감리용역 관리, 공정과정 관리, 각종 궤도자재 검증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에이브이티(이하 ‘에이브이티’라 한다)는 독일 보슬로사로부터 고속철도 궤도의 레일체결장치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영국 팬드롤사로부터 레일패드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팬드롤코리아㈜(이하 ‘팬드롤코리아’라고 한다)와 경쟁구도를 형성해 왔다.

2008년~2009년경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팬드롤코리아가 360억 원 상당에 납품한 SFC 체결장치에 대하여 감사원이 2012년 4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재시공 등의 조치를 통보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8월경 팬드롤코리아 납품 배제조치를 하여, 에이브이티가 2012년 11월경 호남고속철도 구간의 레일체결장치 약 450억 원 상당을 납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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