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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중국 북경시에서 운영 예정이었던 ‘C사우나’의 공사현황 및 자금사정, 영업허가 유무, 사우나 임차 여부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① 2011. 1. 7.경 130만 위안(한화 약 2억 3,400만 원), ② 2011. 1. 15.경 499,500위안(한화 약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③ 2011. 1. 21.경 중국인 D으로부터 50만 위안(한화 약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50만 위안을 교부받아 합계 2,299,500 위안 원고가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금액의 합계는 2,299,500 위안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소장의 2,999,500 위안이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한화 4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의 5쪽 마지막 행에서 위 금원에 대해 예비적으로 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주장 내용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물품대금 및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사우나 오픈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ⅰ) 의자테이블 등 50만 위안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ⅱ) 주방용품TV 등의 구입을 위해 80만 위안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ⅲ 위 1.의 가.

항 중 ③과 같이 50만 위안을 차용한 데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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