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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천진 시에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도장업체인 C 유한 공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 유한 공사에 페인트를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C 유한 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유한 공사의 월 매출액이 약 17억 원이고 그중 20% 인 3~4 억 원의 이익금이 발생하는데, 400만 위안을 투자 하면 2015. 12. 말경까지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2016. 1. 경부터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유한 공사는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약속된 기일에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3. 50만 위안을 현금으로, 2015. 5. 14. 10만 위안을 현금으로, 45만 위안을 피고 인의 중국은행 계좌로, 2015. 5. 26. 165만 위안을 피고 인의 중국은행 계좌로, 2015. 6. 15. 60만 위안을 현금으로, 2015. 6. 24. 6만 위안을 현금으로, 2015. 6. 30. 14만 위안을 현금으로, 2015. 9. 17. 경 50만 위안을 현금으로 각 교부 받는 등 합계 400만 위안( 한화 약 696,320,000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월 매출 확인 자료 첨부, 중국 위 안화 환율 검색)

1. 금융거래 내역서, 투자금 상환 계약서, 손익 계산서 번역 공증, 대차 대조표 번역 공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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