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23: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벌교읍 채 동 선로 254에 있는 벌교 파출소에 이르러 경찰관들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성 경찰서 벌교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35 경부터 23:46 경까지 3~4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0.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10:0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채 약 2km 구간에서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 10:04 경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E’ 미용실에 주취자가 있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성 경찰서 벌교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 하였는지 질문 받자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고 벌교 파출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24 경부터 10:3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20: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