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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7 2015고단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5:3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에 있는 ‘상무자동차학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낙안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우측 도로변을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그녀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그곳 도로 우측 1m 아래의 수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7 경추 굴곡 신연-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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