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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3노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법규의 구체적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어느 죄의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에 다른 죄의 그것이 전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위 부분과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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