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법규의 구체적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어느 죄의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에 다른 죄의 그것이 전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위 부분과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