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이미 5차례나 처벌받았고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후에도 2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13. 9.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3. 10.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는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누락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