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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0 2013고단5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경 피해자 B의 C마트 정육코너에 입사하여 총괄팀장으로서 육가공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한우고기와 돼지고기를 관리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한우고기의 경우 피고인이 소 구입, 도축, 가공, 판매까지 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재고조사시 그 기초자료를 피고인이 임의로 조작하는 것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당진시 D에 있는 C마트 냉장창고에 보관중인 한우고기 일부를 평소 알고 지내던 도매상 E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부만을 축협에 입금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7. 25. 위 C마트 냉장창고에서 그곳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한우고기를 E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462,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이체받아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26.까지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우고기를 판매하고 합계 317,332,370원을 이체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4. 10. 20.부터 2012. 12. 31.까지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입금내역과 같이 합계 271,498,520원을 현금지급 또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입금처리하고, 그 차액 45,833,850원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돼지고기의 경우 피고인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돼지고기를 주문하면서 발주 당시의 적정한 시세로 돼지고기를 공급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납품업자에게 납품업자가 B 측에 통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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