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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19고정9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점포에서 막걸리 등 주류를 납품하여 매대에 진열하면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막걸리 7병을 종이박스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막걸리를 가져간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할 상품을 가져간 것으로 마트 측에서 할 일을 서비스 차원에서 대신 해주었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트 측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판매되지 않은 막걸리는 반품하여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그만큼 새 상품을 공급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인지 여부와 그 수량은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듯 이 사건 무렵 계약을 변경하여 반품하지 않고 납품받은 만큼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인지 여부와 그 수량은 폐기 여부의 판단뿐 아니라 이후의 공급수량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역시 마트 측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이다.

마트의 입장에서 상품의 존재 자체와 그 유통기한 표시가 중요한 증빙이 되므로 납품업자가 반품을 받든 폐기를 대행하든 이를 가져가려면 반드시 마트 측의 사전 확인과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 하여 마트의 입장에서 재물의 가치가 소멸하였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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