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13: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마트’ 정육코너에서, 시가 5,03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화면 첨부),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