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SNS를 통해 돼지고기를 공동구매한 E ‘G’ 회원들에게 양주시 F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와 그 앞에서 돼지고기를 분배 내지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회원들 중 일부가 선결제 하지 못하여 현장 결제한 경우는 있으나, 현장에서 돼지고기를 보관하거나 판매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소비자에게 이를 인도하거나 선결제나 선주문을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행사장에서 결제나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육 관련 표시되지 않은 돼지고기를 현장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를 “소비자에게 이를 인도하거나 선결제를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행사장에서 결제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육 관련 표시되지 않은 돼지고기를 현장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축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