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88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부터 전남 장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소, 돼지고기를 가공하여 유통하는 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하기 위하여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위 장소에서 도축업체로부터 구입한 15만 원 상당의 돼지안심 5박스를 유통할 목적으로 가공처리 후, 유통기한 등 축산물에 대한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범죄인지
1. 단속 시 촬영한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