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자127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신청으로 제기된 광주지방법원 2018자127 건물명도 사건에서, 2018. 11.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제소전 화해의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제1항에는 ‘원고는 2019년 2월 15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한다. 단,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줄여 부른다) 제10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이라고 한다). 라.
피고의 대리인인 총무스님이 2018. 11. 20.경, 2018. 12월 초순경 및 2018. 12월 중순경 원고가 점포로 운영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찾아가 2019년 2월 15일까지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청하자, 원고는 위 총무스님에게 1년만 더 임대차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대리인 총무스님은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됨으로써, 2019. 2. 15.까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는 소멸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에 기한 인도집행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