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6.자 2013자1468 건물명도 사건의 화해조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6. 4.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제6층 제601호 및 제602호(이하 위 점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 A, B은 2013.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2013. 6. 10.부터 2018. 6. 9.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5,000만 원, 월 임대료는 2,000만 원(2015. 6. 10.부터는 2,500만 원으로 하되 2016년부터는 물가 혹은 제세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 및 인상 가능)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C,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월 임대료 지급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자1468호로 제소전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화해조항 제2항에 따르면 원고 A, B이 월 임대료 지급의무 이행을 2기 이상 연체하거나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점유권 및 임차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즉시 해지되며, 원고 A, B은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화해조서에 표시된 청구권이 화해조서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