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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102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자208호 건물명도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 체결 및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 1) 원고는 2013. 5. 2. 관리청인 국방부로부터 대전 중구 C 대 3,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관리를 위탁받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5. 21.부터 2015. 5. 20.까지로 정하되 기간만료시 피고 또는 관리청의 토지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사용수익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서’라 한다

)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3. 5.경 국방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식당, 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이피에스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999.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3. 10. 16.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화해조서의 작성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 대전지방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위 법원 2013자208호 건물명도 사건의 2013. 11. 11.자 화해기일에서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하고, 그 화해조항을 ‘이 사건 화해조항’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화해조항 제1조 내지 제9조는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서 제1조 내지 제9조와 각 동일하다

(갑 1, 2호증 참조) . 제3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013. 5. 21. ~ 2015. 5. 20.). 단, 기간만료시 피고 또는 관리청(국방부)의 토지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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