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32 피고 인은 2018. 4. 29. 22:05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 3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41 세 )로부터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자 화가 나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485 피고 인은 2018. 5. 23.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생 버섯 불고기 2 인 분, 묵사발 1개, 공기 밥 1개, 소주 3 병 합계 3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757
1. 사기
가.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음에도, 2018. 5. 7. 20:15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피해자 K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광어 회 한 접시, 소주 3 병 등 합계 6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19:37 경 서울 영등포구 L 건물 M 호 ‘N 식당 ’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갈비 2 인 분, 소주 2 병 등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 13:00 경 서울 양천구 P 2 층에 있는 ‘Q 식당 ’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R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해산물 모듬, 소주 3 병 등 합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