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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1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직원, 환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20회가 넘고, 폭력 전과 및 동종 업무 방해 전과도 수차례에 이르는 점 등) 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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