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14 2016노30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고인의 처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석유통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처와 딸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 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