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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12 2016노17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간음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미숙한 초등학교 3 학년인 만 9세의 피해자를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려 다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상처를 치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미 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대법원 양형 위원회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의 기본영역의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내지 5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검사의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한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 항, 제 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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