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익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2017. 6. 1. 경 피고인 A에게 마 동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 부분을 대금 5,5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 下受給人) 이 직 상( 直上)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 금 3,168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2017. 6. 3. 경부터 2017. 7.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 임금 400만 원, 2017. 7. 임금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7. 6. 1. 경 익산시 G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 부분을 E 대표 피고인 B으로부터 대금 5,5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17. 6. 1.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형틀. 목공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