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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6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서울 금천구 F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15.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이 고용하여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5. 10. 임금 2,40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도급금액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E이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또 한 이들의 채용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임금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 기준법 제 44조는 일반적인 하도급의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 24 조에서 정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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