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기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결정 정당 여부
요지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이를 각 양도한 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을제 1내지 3호증의 각 1내지3, 을제 4호증의 1내지 4, 을제5호증의 1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3. 10. 경부터 1987. 9. 경까지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대지 232.625평방미터를 비롯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기재일자에 각 취득하여 1985. 1. 경부터 1987. 9. 경까지 사이에 각 기재일자에 이를 각 양도하였다고 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피고가 당초 1985년도 및 1986년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나 1988. 2. 경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혐의 여부에 관한 조사를 마친 다음 1988. 5. 2. 별지 세액산출명세서 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1985년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금2,977,630원, 동 방위세를 금297,760원, 1986년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금5,930,790원, 동 방위세를 금1,186,150원으로 각 경정결정하고, 1987년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금20,334,580원, 동 방위세를 금4,066,91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각 1988년도 수시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그 1/2지분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을 뿐 나머지 1/2지분은 소외 김○○, 김○○, 배○○, 임○○ 등이 취득, 양도한 것인데도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취득,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을제 5호증의 1내지 18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6호증의 1내지 30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가, 차.항 기재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별지 부동산목록 가.항 기재의 부동산은 ○○시 ○○구 ○○동 ○○번지. 대 492.9평방미터와 같은동 ○○번지. 대435.4평방미터(분할되기 전에는 같은동 667의2. 대 280평8홉) 중 원고가 그 1/4지분을, 같은목록 차.항 기재의 부동산은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0. 대 923평방미터 중 원고가 그 9/10지분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서 세금부과의 편의상 각 전체지적 중 원고 소유지분을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그 지적으로 표시하고 이에 기하여 취득 및 양도 가액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배○○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는 투기로 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가 이를 투기 거래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과 제45조제1항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산정기초인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제4항 에 의하면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예외적 경우로서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된 경우, ②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으며 위 시행령에 근거한 재산제세 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제3항제5호 에서는 위 ②의 경우 중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들고 있는 한편, 위 시행령 제170조제1항 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 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①, ②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위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다.목 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가,나,사,자.항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다,라,마.항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앞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다.목 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나머지 바,아,차,카,타,파,하.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중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위 다,라,마,바,아.의 각 부동산은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것이고, 위 차,카,타,파,하.의 각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이를 각 양도한 것으로서 그 중 다,라,마.의 각 부동산의 실제양도 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나머지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