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산불감시 단원으로 순찰활동을 하던 중, 종합장애등급 1 급( 주장애 정신장애 1 급, 부장애 지적 장애 3 급) 의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48세) 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2. 19:00 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금요일 저녁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워 피해자 혼자 집에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곳으로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9. 19: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 19: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화 CD, 속기록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정정),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각 장애 진단서, 수사보고( 주장애 및 부장애 등급 확인),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대상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