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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416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5행의 “I”을 “D”으로 고치고, 제5면 제20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치고, 제6면 제2행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나 피고 B이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더 낮은 이율로 차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제6면 제9행의 “K”을 “B”으로 고치고, 제6면 제17행의 “원고가”를 “피고 B이”로 고치고, 제6면 제17, 18행의 “중요하나”를 “중요한”으로 고치고, 제7면 제4행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로 고치고, 제7면 제16행의 "30쪽 ”을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7면 제17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고치고, 제8면 제18행의 “한 점" 뒤에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를 추가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다.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7면 제16행 30쪽). 이에 대해 피고 B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인감증명발급내역(을가 제4호증 상의 ‘인감보호열람 확인함’의 의미는 피고 B이 인감발급내역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 B의 인감에 대해 인감보호신청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함께 사법경찰리의 위 질문 중 ‘인감보호열람’이라는 말을 ‘인감발급내역’으로 착각하여 이 부분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당시인 2012. 7. 6.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 등을 준비하던 2014. 11. 무렵 인감발급내역을 확인하였던 일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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