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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4나764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고 제3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 제외)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과 제4면 제11행의 각 “2010. 1. 31.”을 “2010. 5. 31.”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를 “이 사건 중간정산의 종기인 2010. 1. 31.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2011. 7. 1.”을 “2011. 7. 6.(다만, 2011. 7. 1.부터 소급 시행)”으로, 제13행의 “25,736,110원”을 “25,763,11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38,612,265원”을 “38,612,264원”으로, 제14행의 “5,543,906원”을 “5,543,905원”으로, 제17행의 “11,655,368원”을 “11,655,367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 21행, 제7면 제1행의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금액 12,876,155원(= 38,612,265원 - 25,736,110원)과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금액 4,430,718원(= 11,655,368원 - 7,224,650원) 합계 17,306,873원”을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금액 12,849,154(= 38,612,264원 - 25,763,110원)과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금액 4,430,717원(= 11,655,367원 - 7,224,650원) 합계 17,279,871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 4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근로자는 병가 등을 이유로 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삭제하고, 제15, 16행의 “10,597,319원(= 36,333,429원 - 25,736,110원)”을 “10,570,319원(= 36,333,429원 - 25,763,11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부터 제3행의 “15,000원”을 “5,000원"으로 고친다.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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