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2행의 “모두”를 “합계 286,587,412원을”로 고치고, 제3면 제18행의 “그런데”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지 않아 원고가 1층 경계담 철거 등 공사비로 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타일 및 도배 관련 하자보수비로 8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치고, 제4면 제6, 7행을 “4) 따라서 피고는 52,459,220원(=6,300,000원 35,339,220원 10,82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제4면 제9 내지 14행을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5면 제9, 10행(표 제외 의 “피고가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를 “달리 위 보험료가 피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원고가 납부하였다는 농협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의 보험료의 경우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증내용 등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로 고치고, 제6면 제7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고, 제6면 제17행의 “지급하여야 한다” 뒤에"피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286,587,412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별개로 피고의 반소청구취지는 위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취지에 따라 정리한다
"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