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7 2019고단24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 01:00경부터 04:00경까지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6. 02:49경 서울시 광진구 E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및 전화를 하였으나 이에 응답하지 않자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알고 있던 위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2층 앞까지 침입하고, 이어 피해자의 집에 초인종을 눌러 침입하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진술 건)

1. 수사보고(협박추가 범행 일시 특정 건)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처리내역서 등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