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9. 2. 14. 피고에게 주택 매수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만 원은 원고가 증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조합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도 원고가 대출을 받을 당시 함께 동석하여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해 매월 원금 일부와 이자를 납입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후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C조합에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원고의 남편(매형)이 단독주택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을 빌려주기로 해서 공주로 왔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 2. 14. 피고에게 입금한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