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누36372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5. 3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부터 제4면 글상자 아래 제2행까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가 일단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 고저는 이 사건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지상에 펜션건물이 건축되어 용도상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인천 중구 E 토지’ 및 ‘인천 중구 F 토지’를 중심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경사도가 15°를 초과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고저는 ‘급경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완경사’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단지’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개별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등 토지의 특성에 따른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하나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아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그 전체를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