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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4누58756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 사이의 직선거리는 2km이내이다.

피고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2013. 3. 25.부터 같은 해

4. 11.까지 감정평가사 AC 등 4인을 통해 위와 같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후 인천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지목, 이용상황 등을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한 다음, 총 가격배율을 1.000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구분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고저 형상 도로접면 이 사건 토지 656 임야 상업용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완경사 가로장방형 세로한면(가) 이 사건 비교표준지 712 대지 상업용 보전녹지지역 완경사 사다리형 세로한면(가) * 세로한면(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는 다시 감정평가사 AD에게 검증을 의뢰하여 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조정사유가 없다’는 검증의견을 제시받고, 인천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 7. 3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5, 6, 10, 11, 26, 3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일단지 조사지침 위반 주장에 관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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