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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3 2012고단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경 서산시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정비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5,870만 원에 위 정비업소를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같은 해

4.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정비업소의 운영권과 정비업소 내의 장비 일체를 양수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 위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간이정비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비 업무 및 매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6. 위 정비업소에서 정비수입금 135,000원을 정비업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0원 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95,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매출액 중 일부만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 중 2010. 7. 6.경부터 2011. 1. 31.경까지 합계 17,439,50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영업일보, 경정비소 정비내역, 공동사업운영계획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2.경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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