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기자동차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1) 원고 신기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기자동차’라고만 한다
)는 서울 성동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 D 대지 지상 건물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신기자동차는 피고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인 E 도로 중 26㎡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위 자동차 정비업소의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3) 피고는 도로법 제38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2]에 근거하여, 출입로와 닿아있는 자동차 정비업소 부지인 D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 신기자동차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다. 즉 도로 점용면적(26㎡)에 연간점용료율(0.025), D 개별공시지가(3,600,000원)를 곱하여 도로점용료를 산출하였다(별지1. 처분 내역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과금액 중 아래 ‘본세(시세)’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10년은 분할납부, 2011년 및 2012년은 연체로 인한 가산금임). (단위: 원) 연도(년) 산출근거 본세(시세) 국가귀속분 합계세액 2008. 1. 1. ~2008. 12. 31. 26㎡×0.025×12/12개월×3,600,000원×1[(100-0.0)/100]=2,340,000 2,340,000 234,000 2,574,000 2009. 1. 1. ~2009. 12. 31. 26㎡×0.025×12/12개월×3,770,000원×1[(100-0.0)/100]=2,450,500 2,450,500 245,050 2,695,550 2010. 1. 1. ~2010. 12. 31. 26㎡×0.025×12/12개월×3,670,000원×1[(100-0.0)/100]=2,385,500 2,385,500 238,550 2,624,050 2011. 1. 1. ~2011. 12. 31. 26㎡×0.02×12/12개월×3,670,000원×1[(100-0.0)/100]=1,908,400 1,908,400 190,840 2,099,240 2012. 1. 1. ~2012. 12. 31. 26㎡×0.02×12/12개월×3,680,000원×1[(100-0.0)/100 =1,913,600 1,913,600 191,360 2,104,960
나. 원고 A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1) 원고 A은 서울 성동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G 외 2 필지 지상에 5층 건물 중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