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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71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소인 D공업사(이하 ‘이 사건 정비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02. 4. 1. 이 사건 정비업소의 직원이던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동업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정비업소를 운영하되, 이 사건 정비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 피고들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출 및 매입 세액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세무자료로 사용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 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정비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하되, 이 사건 정비업소의 매출액 중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그 돈으로 이 사건 정비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그 후 피고들이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이 사건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총 597,916,467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매출액의 15%에 상당하는 86,837,463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업소의 사업자동록 명의자인 원고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정비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된 2003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20,921,230원을 분할하여 납부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구상금채무의 이행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921,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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