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6.부터 2013. 7. 13.까지 창원시 의창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자동차 부품판매대리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카센터,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부품주문 및 부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품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자동차부품을 몰래 절취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거래처 사장들에게 30% 싸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매입을 사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부터 2013. 6. 27까지 거래처인 I자동차 정비업소 사장 B 등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주문 받으면 컴퓨터 전산상에 거래처의 고유번호와 그 판매증표번호를 입력시켜야 함에도 고유번호를 전산상 입력시키지 않고, 거래처에 줄 부품 판매증표 (2013. 6. 25 펌프 어셈블리 - 쿨런트 1개 단가 52,360원등 총 6종 139,725원) 번호를 저장시키지 않고 프린터만 출력시키는 방법으로 배달종업원에게 부품 판매증표와 위 자동차부품을 배송시켜준 후 1개월 단위마다 자신의 경남은행 예금통장으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I사장 B으로부터 2011. 5. 3. - 2013.6. 27.까지 59회에 걸쳐 27,689,400원, J으로부터 2012. 3. 9 - 2013. 2. 2.까지 11회에 걸쳐 1,349,000원, K로부터 2011. 12. 20.경 1회 160,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의 부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3.부터 2013. 6. 27.까지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I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그 전 H자동차부품 판매업소 부장으로 근무하던 A으로부터 빼돌린 자동차부품을 30% 싸게 매입해 주겠다고 사전약속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수리를 할 때마다 자동차부품을 주문하여 위와 같이 59회에 걸쳐 펌프 어셈블리 - 쿨런트 등 자동차 부품 27,689,400원을 사들여 장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