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90:10  
대전고법 1992. 11. 24. 선고 92나150 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2(3),135]
판시사항

횡단보도 중앙선상에 서 있던 보행자가 중앙선에 가까이 진행하던 트럭에 충돌되어 쓰러지는 순간 반대차선상을 진행하던 시내버스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사고 순간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이러한 과실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2,054,420원, 원고 2에게 금 50,852,5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2.2.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1992.2.2. 20:00경 소외 1은 원심공동피고 1 소유의 대전 (차량번호 생략)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 소재 대신건재 앞 편도 2차선(왕복 4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부사동 4가 방면에서 효동 4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소외 2는 피고 회사 소유의 대전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위 트럭의진행방향의 반대차선 1차선상을 효동 4가 방면에서 부사동 4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각 진행하였다. 때마침 소외 3은 그 곳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위 화물트럭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다가 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반대차선상으로 진행하여 오는 위 시내버스를 보고서 그 곳 중앙선 부근에 멈추어 서 있었다. 그때 그 곳 도로의 중앙선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여 오던 소외 1 운전의 위 화물트럭이 소외 3을 위 트럭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반대차선상으로 쓰러진 같은 소외인을 소외 2가 운전하던 위 시내버스가 왼쪽 뒷바퀴부분으로 역과하여 뇌실질파열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원고 1, 2는 위 망인의 부모, 원고 3, 4는 그 형제자매들이다.

(3)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위 시내버스의 운행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운행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2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3호증의 2(자동차등록원부), 갑 제4호증(사망진단서), 갑 제10호증(공소장), 갑 제11호증의 6(실황조사서),7(진술조서),8(사체검안서),9(진술조서),11,21(각 피의자신문조서), 원고 3 본인신문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면제 및 제한 여부

(1) 피고는 사고 당시 소외 2가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 앞에 이르렀을 때 위 망인이 도로 중앙부분에 정지하여 시내버스가 먼저 진행하도록 진로를 양보하였고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 2에게 망인이 반대차선상을 진행하여 오던 화물트럭에 충격당하여 시내버스의 운행차선 상으로 넘어질 것까지 예견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소외 2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그의 과실과 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에서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사고 일시경 망인이 원고 3과 함께 위 횡단보도에 이르렀을 무렵 맞은편 차선의 약 200m 후방의 버스정류장에서 소외 2가 운전하는 위 시내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서 당시 횡단보도 부근을 통과하는 차량이 없으므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횡단보도의 중앙선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위 시내버스가 멈추거나 감속하지 아니하고 약 30km의 속력으로 계속 진행하여 오므로 횡단보도의 중앙선에 멈추어 서서 위 버스가 통과하기를 기다렸다. 그때 망인의 후방 차선상을 지나치게 중앙선에 근접하여 오던 소외 1 운전의 위 트럭이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위 시내버스의 뒷바퀴 쪽으로 쓰러져 역과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다.

(3) 횡단보도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 ) 횡단보도에 관한한 그 통행에 있어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48조 제3호 ). 그러므로 위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2로서는 위 트럭과 교행하면서 트럭에 충격된 위 망인이 그 운행의 시내버스 둣바퀴쪽으로 쓰러져 역과하게 된 것이 위 트럭과 교행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원천적으로 위 망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음에도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여 위 망인의 횡단보도상의 통행을 방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망인으로서도 신호등 없는 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그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주위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망인 및 그의 가족인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로 제외한 나머지 90% 부분으로 제한한다.

피고는 피고의 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위 화물트럭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망인의 과실비율과 달리 높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과실비율을 위 인정과 달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

위 '가'와 같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77,199,840원이다.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73.12.1

연령(사고 당시) : 18세 2월 정도 기대여명 : 약 58년

(나) 거주지 : 사고 당시 대전 중구 석교동 거주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인 1992년도 보통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1일 금 19,300원에 뒤에서 인정하는 월평균가동일수 25일을 곱한 월 금 482,500원(=19,300원×25일) 상당

(라) 가동기간 : 장차 성년이 되는 1993.12.1.부터 월 25일씩 59세가 끝날 때까지(경험칙)

(마) 생계비 : 수입의 1/3 정도(다툼 없음)

(증거)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2,3(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5호증의 1,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의 1,2(정부노임단가기준 표지 및 내용),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기 간

1993.12.1.부터 가동연한인 59세가 끝날 때까지 : 40년(480개월)간

(나) 계 산

월 일실수입 : 482,500원×2/3=321,666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총 일실수입:321,666원×240(원래270.2290-21.0074=249.2216이나240까지만 적용함)=77,199,840원

나. 장례비

지출자 : 원고 1

금액 : 금 1,200,000원

(다툼 없음)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90%(위 제1의 나 참조)

(2) 계 산

위 망인 : 일실수입 금 77,199,840원×90/100=69,479,856원

원고 1 : 장례비 금 1,200,000원×90/100=1,08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위 망인 : 금 7,000,000원

원고 1, 2 : 각 금 3,000,000원

원고 3, 4 : 각 금 1,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 1, 2(위 제1의 가(2)참조)

(2) 상속금액

원고 1, 2 : (망인의 재산상 손해 69,479,856원+위자료 7,000,000원)×1/2=각 금 38,239,928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2,319,928원(=장례비 금1,080,000원+위자료 금 3,000,000원+상속분 38,239,928원), 원고 2에게 금 41,239,928원(=위자료 금 3,000,000원+상속분 38,239,928원), 원고 3, 4에게 위자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92.2.2.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2.8.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주광희 김종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