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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광주고법 2003. 7. 2. 선고 2003나1808 판결
[상고][각공2003.9.10.(1),7]
판시사항

[1]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병원 입원 중 자살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2] 정신질환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가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직무상 주의의무 내용

[3]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인과 동일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국가는 자살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보호실에 있을 때에는 병원관계자들이 항상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보호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보호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호사실에서도 보호실 내부를 직접 감시할 수 없고, 다만 보호실 출입문에 있는 창문을 통해야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끔 설치한 과실과 자살 방지를 위하여 환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철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망 바로 밑에 보호실 바닥으로부터 60㎝ 높이의 증기난방장치를 설치하여 환자가 환자복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보호실 철망에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2] 우울증 환자의 경우 예후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살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환자 중에는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환자가 입원하였을 때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자들은 환자를 늘 가까이서 보살펴야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자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는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그 자살위험성에 대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지시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인과 동일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송광수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3. 6.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송광수에게 금 33,118,758원, 원고 박팔순에게 금32,518,683원, 원고 송창숙, 송명숙, 송영숙, 송미정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5. 1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송광수에게 금 64,967,963원, 원고 박팔순에게 금 62,967,963원, 원고 송창숙, 송명숙, 송영숙, 송미정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5. 1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 6호증의 1, 2, 8 내지 12, 22 내지 27, 30 내지 36, 38 내지 41, 46 내지 51, 54,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43, 45, 5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43, 45, 5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사망 경위 및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망 송금범(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군복무중, ① 1998. 6. 25. 의욕저하, 불안, 불면, 정신운동기능의 둔화 등의 증세로 국군덕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② 1998. 8. 25.경 망상적 사고, 기이 사고 등의 증세로 국군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통해 "망인의 증세는 강박적인 사고가 일부 남아 있으나, 군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므로 망인의 보직인 교환병으로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퇴원한 후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하였다.

(2) 그러던 중 망인은 1998. 12. 7. 앞서와 같은 망상적 사고, 기이 사고 등의 증세로 위 국군덕정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국군광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바, 위 치료를 통해 위 증상이 완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자 1999. 2. 11. 퇴원을 하였고, 이후 망인은 별탈없이 군복무를 마친 후 전역하였다.

(3) 망인은 1999. 3. 4. 대학에 복학하였으나 불안, 대인기피, 우울 등의 증세로 1999. 6.경 휴학한 다음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99. 6. 22.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국립나주정신병원(이하 '나주정신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 때까지 망인은 주로 약물에 의하여 치료를 받으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4) 그런데 망인은 2000. 3. 14.경부터 잠을 자지 않는 등의 증세를 보여 나주정신병원에서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2000. 3. 28. 갑자기 아버지인 원고 송광수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송광수를 삽으로 내려치고, 자신의 다리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로 같은 날 19:30경 나주정신병원 제21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

(5) 망인은 나주정신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원고 송광수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발로 차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냈는바, 이에 나주정신병원 당직의사인 소외 이은숙은 망인에게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자 2000. 3. 28. 19:30부터 2000. 3. 29. 08:00경까지 망인을 제21병동 내의 보호실(환자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때에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환자를 격리시키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보호실'이라고 한다)에 격리하여 치료하였다.

(6)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00. 3. 29. 08:00경 보호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8:00경 주변 사람들이 다 무섭게 보이므로 혼자있는 보호실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나주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로서 담당의사인 소외 차현철은 망인을 2000. 3. 29. 18:00경부터 18:20경까지 보호실에 격리시켰다.

(7) 그 후 2000. 3. 30. 15:00경에도 망인은 간호사인 소외 강미선에게 불안하다면서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였고, 위 강미선의 보고를 들은 위 차현철은 망인을 보호실에 격리하도록 지시하였다.

(8) 망인이 보호실에 격리된 후 나주정신병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2000. 3. 30. 15:15경, 15:30경 및 15:40경 보호실에 있는 망인의 상태를 점검하였는데, 망인은 그 때마다 보호실 내의 침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9) 그런데 2000. 3. 30. 15:48경 망인이 환자복 상의를 이용하여 보호실 내의 철망(보호실 바닥으로부터 2.3m 높이에 창문 2개와 창문 안쪽에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 60㎝ 높이의 증기난방장치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위 장치를 밟고 올라가 철망에 목을 맬 수 있었다.)에 목을 매고 있는 모습이 나주정신병원에 입원중이던 소외 김길성에게 발견되었고, 이후 나주정신병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망인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한 후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2000. 5. 19. 02:00경 지연성 질식사로 사망하였다.

(10) 망인이 수용되었던 제21병동은 중증의 정신질환자를 수용·치료하는 폐쇄병동인데, 입원실은 여자환자를 수용하는 A병동과 남자환자를 수용하는 B병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간 지점에 휴게실을 사이에 두고 간호사실과 보호실이 각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실에서 이 사건 보호실 내부를 직접 감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11) 원고 송광수는 망인의 부, 원고 박팔순은 망인의 모, 원고 송미정은 망인의 누나, 원고 송창숙, 송명숙, 송영숙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나. 관련된 의학적 소견

(1)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자 중, ① 격노하거나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② 남자인 경우, ③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④ 과거에 정신과 입원치료경험이 있는 경우에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정신과 환자 중에는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며, (2) 우울증의 경우에는 예후가 양호하고, 환자가 정상적인 상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자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울증의 치료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특히 환자가 입원했을 때에는 자살의 예방을 위하여 치료자들이 늘 가까이서 보살펴야 한다.

2. 관련 법규정

정신보건법 제46조 는 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주정신병원의 '안전지침'에는 자살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더욱 세심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공격행동, 난폭행동 등으로 인하여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어 담당의의 지시에 따라 보호실에 환자를 격리시킬 경우에는 수시로 관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실은 환자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때에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환자를 격리시키는 장소인데 혼자있는 보호실 내에서는 환자가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과 환자의 경우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나주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는 피고로서는 환자가 보호실 내에서 자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① 망인과 같이 자살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보호실에 있을 때에는 의사,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들이 항상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이 사건 보호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보호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호사실에서도 이 사건 보호실 내부를 직접 감시할 수 없고, 다만 보호실 출입문에 있는 창문을 통해야 이 사건 보호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끔 설치한 과실과, ② 또한 자살 방지를 위하여 환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철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호실의 바닥으로부터 2.3m 높이에 철망을 설치하면서 그 바로 밑에 보호실 바닥으로부터 60㎝ 높이의 증기난방장치를 설치하여 망인이 환자복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보호실 철망에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험방지를 위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아 왔고, 위와 같은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아버지를 삽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칼로 자신의 다리를 찌르려고 하는 등 자해행위를 시도하다가 나주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되었고, 나주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므로 담당의사로서 정신과 전문의인 위 차현철은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우울증 환자의 경우 예후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살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환자 중에는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환자가 입원하였을 때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자들은 환자를 늘 가까이서 보살펴야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담당의사로서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위 차현철로서는 망인을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그 자살위험성에 대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지시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망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망인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보호실에 격리시키도록 지시하면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망인의 감시 등에 관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 및 나주정신병원 담당의사 차현철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보호실 내의 증기난방장치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보호실 철망에 목을 매어 자살에 이르게 하였고, 아울러 나주정신병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망인의 동태를 계속적으로 감시하지 못함으로써 그 결과 망인이 보호실 철망에 목을 매고 있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호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피고 소속공무원인 위 차현철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망인의 상태,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망인이 정상인과 같은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갖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스스로 보호실 철망에 환자복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고의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실비율은 70%로 봄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173,457,887원이다.

(1) 인정 사실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5. 6. 14.

사고일 : 2000. 5. 19.

사고 당시의 나이 : 24세 11월 5일

(나) 주거생활권 : 도시

(다) 월소득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2000년 상반기 : 금 34,360원, 2000년 하반기 : 금 37,052원, 2001년 상반기 : 금 37,483원, 2001년 하반기 : 금 38,932원, 2002년 상반기 : 금 40,922원, 2002년 하반기 : 금 45,031원, 2003년 상반기 : 금 50,683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인과 같은 정도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정상인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1998. 8. 25.경의 망상적 사고, 기이 사고 등의 증세에 대하여는 그 입원치료를 통해 "망인의 증세는 강박적인 사고가 일부 남아 있으나, 군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므로 망인의 보직인 교환병으로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퇴원한 후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한 점, ② 1998. 12. 7.경의 같은 증세에 대하여도 치료를 통해 위 증상이 완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자 1999. 2. 11. 퇴원을 하였고, 이후 망인은 별탈없이 군복무를 마친 후 전역한 점, ③ 망인의 경우 우울증 등의 증상이 일시 발병하였다가 곧 완화되는 등 지속적인 정신질환을 보이지는 않은 점, ④ 그런데 최종적으로 치료를 받은 1999. 6. 22. 이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2000. 3. 28.경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된 점, ⑤ 일반적으로 우울증의 예후는 양호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불안,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만으로는 당시 망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인과 같은 정도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없다거나 망인이 앓고 있던 질환이 평생 치유가 불가능하여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마)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계산(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① 2000. 5. 19.부터 2000. 7. 18.까지의 일실수입 : 금 1,001,594원(금 34,360원×22일×1.9875×2/3)

② 2000. 7. 19.부터 2001. 1. 18.까지의 일실수입 : 금 3,187,702원{금 37,052원 ×22일×5.8659(7.8534-1.9875)×2/3}

③ 2001. 1. 19.부터 2001. 7. 18.까지의 일실수입 : 금 3,147,817원{금 37,483원×22일×5.7259(13.5793-7.8534)×2/3}

④ 2001. 7. 19.부터 2002. 1. 18.까지의 일실수입 : 금 3,193,332원{금 38,932원×22일×5.5925(19.1718-13.5793)×2/3}

⑤ 2002. 1. 19.부터 2002. 7. 18.까지의 일실수입 : 금 3,280,094원{금 40,922원×22일×5.4651(24.6369-19.1718)×2/3}

⑥ 2002. 7. 19.부터 2003. 1. 18.까지의 일실수입 : 금 3,529,139원{금 45,031원×22일×5.3435(29.9804-24.6369)×2/3}

⑦ 2003. 1. 19.부터 2035. 6. 13.까지의 일실수입 : 금 156,118,209원{금 50,683원×22일×210.0196(240.0000-29.9804)×2/3}

⑧ 합계 : 금 173,457,887원(①+②+③+④+⑤+⑥+⑦)

나. 장례비

(1) 지출자 : 원고 송광수

(2) 금액 : 금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범위 : 3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금 52,037,366원(금 173,458,387원×0.3)

(나) 원고 송광수의 장례비 손해 : 금 900,000원(금 3,000,000원×0.3)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망인 : 금 9,000,000원

원고 송광수, 박팔순 : 각 금 2,000,000원

원고 송창숙, 송명숙, 송영숙, 송미정 : 각 금 500,000원

마. 상속관계

(1) 망인의 재산상속인 및 상속비율 : 원고 송광수, 박팔순 각 1/2

(2) 상속금액

원고 송광수, 박팔순 : 각 금 30,518,683원{(망인의 재산상 손해 금 52,037,366원+위자료 금 9,000,000원)×1/2}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송광수에게 금 33,418,683원(법정상속분 금 30,518,683원+장례비 금 900,000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박팔순에게 금 32,518,683원(법정상속분 금 30,518,683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송창숙, 송명숙, 송영숙, 송미정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5.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위 인용금원(다만, 원고 송광수에 관하여 금 33,118,758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이를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우룡 김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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