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9 2013고정5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11. 03.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화개면 모암길 37번지 앞 노상에서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