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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나313654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지분 소유 원고는 2015. 9. 22. 공매절차를 통해 인천 남도구 C 대 144.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D 소유이던 44.09/308.6 지분(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10. 2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및 이 사건 대지의 지분 소유관계 1) D는 이 사건 대지 및 인천 남동구 E 토지 지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립주택(지하층을 제외한 나머지 각 층마다 2개 호수가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전유면적, 전체 건물면적에 대한 비율 및 이 사건 대지의 대지지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칭 소유자 전유면적 건물소유비율 대지지분 비율 지하실호 피고 125.82㎡ 25% 0 1층 1호 F 62.91㎡ 12.5% 44.085/308.6 1층 2호 G 62.91㎡ 12.5% 44.085/308.6 2층 1호 H 62.91㎡ 12.5% 44.085/308.6 2층 2호 I 62.91㎡ 12.5% 44.085/308.6 3층 1호 J 62.91㎡ 12.5% 44.085/308.6 3층 2호 K 62.91㎡ 12.5% 44.085/308.6

다.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한 2015. 9. 22.부터 2016. 6. 30.까지의 임료는 1,413,000원(월 임료 152,000원)이고, 2016. 8. 월 임료는 15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5호증, 감정인 L, M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그 소유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의 소유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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