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2. 6. 02: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을 들어 피해자 소유 탁자 긴유리(1,500 X 900) 1장 시가 28만원을 내리 찍고, 손으로 탁자 긴 유리(1,300 X 700) 1장 시가 20만원을 바닥으로 밀어 깨뜨리는 등 총 48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군산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경위 H에게 업주 D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 후랴덜 놈들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탁자유리 사진, 유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듣는 가운데 출동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 친구를 건드려, 니들 나한테 죽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G, H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5. 2.자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