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1:05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 뒤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5경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군산시 H에 있는 군산경찰서 F파출소 앞에 이르러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가슴과 오른손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암 치료를 받는 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