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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2 2016고단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1:05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 뒤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5경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군산시 H에 있는 군산경찰서 F파출소 앞에 이르러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가슴과 오른손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암 치료를 받는 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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