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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3. 27. 선고 68나26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02]
판시사항

소개인의 수임사무 해태와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원고로부터 금원대여의 소개를 위임받은 피고가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토지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위치, 지적, 싯가등 실태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자로부터 불실의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원고로 하여금 금원을 대여케 하여 원고의 그 채권회수가 불능케 되었다면 피고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4009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심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00,000 및 이에 대한 1967.11.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 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심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844,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1.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어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동 증언중 당원이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원고진술조서, 소외 1, 피고에 대한 각 피의자심문조서, 소외 3 진술조서중 각 동인등의 진술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피고는 소외 4 경영의 (상호 생략) 복덕방에 출입하면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당사자의 청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소개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신원 및 담보부동산의 실태(소유자, 소재지 평수 및 시가등)를 성실히 조사 확인하여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력도 없는 원심 피고 소외 1이 그 모인 소외 5 본인으로 사칭하여 소외 5 소유의 시가 396,000원 상당의 부산 동래구 명륜동 (지번 1 생략) 대 198평을 소유자 승락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로 돈 800,000원을 이식은 월 5푼 5리 변제기는 1967.12.27.로 약정하여 이를 차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런 관계를 조사하여 보지도 않고 위 담보물과는 현황이 판이 한 소외 6 소유의 같은 명륜동 (지번 2 생략), 대지 200여평(시가 2,980,000원 상당)을 담보 목적물이라고 안내하여 그 실황을 보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채무에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신케 하고 원심피고 소외 1에게 돈 800,000원 이식 월 5푼 5리 변제기를 1967.12.27.로 약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케 한 사실, 소외 1은 그 모인 소외 5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명륜동 (지번 1 생략) 대 198평에 대한 매도담보관계서류(갑 제3호증의 1 내지 5)를 위조하여 원고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유하고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7에 대한 채무 540,000원을 대위 변제케 하고 잔액 260,000원을 동 피고가 수령한 사실, 소외 5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 소외 1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자의로 위와 같은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유하였다는 이유로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한 결과 동 청구는 인용되고 소외 1은 현재 그 자력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본건 채권취심이 사실상 어렵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재정신청결정과 원심기록검증결과중 불기소결정서 재정신청결정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로서 부족하고 타에 이를 번복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원심 피고 소외 1에 대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서상과 같은 피고와 소외 1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니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와 소외 1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그 손해액을 살피건대,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은 이건에 있어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그가 소외 1에게 대여한 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이자제한범위내의 약정이식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역시 상대방이 담보로 제공하려는 위 명륜동 (지번 1 생략) 대 198평이 어느 토지이고 그 소유자는 누구인가 피고가 담보목적물이라고 지적한 명륜동 (지번 2 생략) 대지가 소외 1의 담보물로 제공하겠다는 토지{명륜동 (지번 1 생략) 대 198평}인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소외 1의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발견하여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전연 조사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돈 5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 익일인 1967.11.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 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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