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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2. 4. 선고 75나172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1),67]
판시사항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편이 그의 처의 채무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있는 대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뜻을 표시하였다면 그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4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26.부터 1973.8.2.까지 연 3할 6푼 5리, 1973.8.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해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71.1.26. 피고 1에게 금 74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1972.1.25.로 정하여 대여한 후 위 변제기를 1972.9.1.로 연장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동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의 남편인 피고 2는 1973.6.23. 피고 1의 채무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있는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뜻을 표시하므로써 그 채무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피고 1은 1974.2. 초순경까지 원고이외에도 소외 1등 17인에게 합계금 11,70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청산할 능력은 없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과 피고들은 동년 2.9. 피고 2 소유의 위 부동산(청주시 사직동 (지번 생략) 대 101평 9홉 및 동 지상 시멘트연와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5홉, 부속건물 1동 건평 8평)의 소유권을 윈고를 비롯한 채권자 전원에게 넘겨주어 이를 팔아 그 대금을 각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나머지 채권은 모두 면제하기로 하여 그 처분권한을 원고들에게 수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청산에 관한 원고와의 특약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같은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위임장), 2호증(채권자명단), 3호증(채권자일람표)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특약에 원고가 응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다른 자료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과 이자제한법소정 제한 최고이자율인 1971.1.26.부터 1973.8.2.까지 연 3할 6푼 5리, 1972.8.3.부터 완제시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죄종영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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